DR 이란
절약한 전기를 기업의 수익으로 돌려드립니다.
전력수요관리사업, 매니지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
국가 전력수급 비상 시 전력거래소의 일시적 요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 체결된 전기소비사업장에서 절감한 전기를
전력거래시장을 통해 보상 받는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 사업입니다.
-
-
감축명령
감축결과
정산금 지급
-
-
감축요청
감축이행
정산금 지급
-
참여고객
-
01
전력수요관리란 무엇인가요?
(수요반응, Demand Response)국가 전력수급 비상 시 전력거래소의 일시적 요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 체결된 전기소비사업장에서 절감한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을 통해 보상 받는 국가 전력 수급 안정화 사업입니다.
-
02
전력수요관리 왜 필요한가요?
국가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“전력수급 안정화”를 도모하고, 전기소비자의 합리적인 “에너지소비”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규 발전소 건설 회피, 미세먼지,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ICT융합 부가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 편익이 높은 사업입니다.
-
03
전력수요관리 참여 기준은 무엇인가요?
전력거래소의 감축요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(매니지온)와 사전에 약정된 일정량의 전력을 감축할 수 있는 전기소비사 업장은 수요관리사업에 참여 가능하며, 전기소비형태검증 유형에 따라 표준DR(전력다소비사업장)과 중소형DR(중소 사업장)로 구분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정산금
등록전력 1kW 당 연간 참여도에 따라 30,000원 ~ 50,000원의 정산금 지급
예시) 1,000kW 등록시 연간 30,000,000원 ~ 50,000,000원의 정산금 지급
-
기본정산금
DR 참여시 기본 지급
-
차등 정산금
사업장 휴무 시,
자발적인 전력절감
참여시 지급(선택) -
실적 정산금
국가전력 비상상황
참여시 지급(의무)
※ 정산금 지급기준액은 매 년 전력거래소 공시에 따라 소폭 변동됩니다.
전력 사용 내용 분석
전력수요관리 참여율 산정 시, 사업장의 절감 가능 전력 및 잉여 전력에 대한 상세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
절감 가능 전력 파악
-
잉여전력 분석
-
전력 효율 상승
수요관리사업 운영규칙
구분 | 표준DR | 중소형DR |
---|---|---|
지원구성 | 10MW 초과~500MW 이하 | 2MW 초과 ~ 50MW 이하 |
참여고객등록 | 제한없음 | 대규모 산업용 고객제외 (산업용 : 계약전력 2,000kW 이하, 일반용, 주택용, 농사용, 교육용 : 제한없음) |
감축지속시간 | 최소 1시간 ~ 최대 4시간 1일 2회 발령 가능 |
1시간 1일 2회 발령가능, 비연속적으로 시행 |
감축지시 발령 사전안내 | 1시간 전 감축지시 발령 | |
감축발령 시간 | 평일 9시 ~20시 (12시 ~ 13시 제외) | |
감축시험 | 연간 2~4회 (하계 6월 1~2주, 3~4주 / 동계 12월 1~2주, 3~4주) ※ 평균 감축이행률 97% 미만 or 시간대별 최소 이행률 70% 미만 시 3~4주 재시험 ※ 재시험 결과 평균 감축이행률 97% 미만 시 등록용량 조정 |
|
전기 소비형태 검증(RRMSE) | 매 2년 | 검증 없음 |
참여가능 대상고객 | 고압전기 사용 사업장 중 시간당 평균 100kWh 이상의 전력감축이 가능한 고객 |